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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이 되는데요 국세청은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16일 시간에는 아마도 서버가 폭주할 가능성이 있기에 서버가 마비 되면 바로가기 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를 통해서 근로자는 15일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 자료를 제출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를 통해서 바로 조회 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주의가 필요 한데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를 통해서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를 통해서 또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해요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에사 전용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 유의점은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조회되지 않아요 그렇기에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취학전 아동은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서 받아두시고 제출을 하세요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 입니다 

 이에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를 통해서 2019년 연말정산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의 주택자금 의료비 등 소득 세액공제와 환급금 등 관련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를 통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15일 오전 8시 개통이 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을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공제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고 자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구분 표시해 근로자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손쉽게 손택스 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니 접속 지연되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지연이 된다고 하면 참고적으로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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