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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연장 내용 뉴스 영상 



정부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되 제한 강화

수도권 음식점·카페·헬스장·당구장 등 해당

조치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였지만 1주 연장 키로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에서 다시 일주일간 연장 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세한 것은 뉴스영상으로 확인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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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방역조치를 보면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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