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란 제목의 글이 확산이 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당 글에 따르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단속하게 되는데단속은 일단 전국적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이 11월1일부터 사람중심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90명 중 45명(50%)이 보행 사망자로, OECD 평균 보행 사망자 비율(18.6%)의 약 2.6배로 보행자의 비중이 높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부터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슬로건으로 보행자 보호 운전을 하신 운전자들에게 감사품(마스크 등) 전달 및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천천히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포함) ▲이륜차를 탄 채로 횡단보도로 통행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생계형과 경미위반자는 계도·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특히 단속에 걸리면 벌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