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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유학파 2020. 1. 30. 11:47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 화제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8만 명 대상으로 하는 이번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은 1.30.(목)~3.4.(수)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데요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 하실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30일부터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202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을 그리고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를 했으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모집 규모는 8만명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을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게 되면알아야 할 것이 바로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에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기도 하니 기간을 잘알아보세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은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을 통해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의 9만 여개 상품을 적립금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의 제휴 여행사 및 상품은 지속 확대되며,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가능합니다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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